공인시험기관안내

저희가 제공하는 각 시험의 경우  제3자공인시험성적서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많은 시험소들이 일부의 시험규격번호에 대해 제3자 공인시험성적을 발행할 자격을 갖추고 모든 시험에 대해 제 3자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OLAS 시험성적서 발행을 요구하여야  할것이고 KOLAS 시험성적서에는 한국인정기구 KOLAS  마크가 부착됩니다.

보통 시험소들은 KOLAS 마크가 아닌 자신의 시험소 마크를 부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시험소가 해당 시험규격에 대해 제 3자 공인시험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하는 규격의 명칭을 제시하고 해당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됩니다.

(예: ASTM D4169에 대해 KOLAS 성적서 발행가능한지요?)

 

아래는 한국인정기구 KOLAS(기술표준원:정부기관)에서 시험소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KOLAS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의미와 시험기관 선정 방법 안내

KOLAS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이란?

시험, 교정기관 등의 인정(accreditation)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기관이라면 그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이란 기관 자체가 KOLAS로 부터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이 인정된 것이며, KOLAS는 인정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해서만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인기관이 광범위한 시험/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공인기관으로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기관의 인정서의 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시험에 대해서는 KOLAS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KOLAS는 해당기관의 시험, 교정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사항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시험기관 또는 KOLAS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험기관을 선정하는 방법

원하는 시험항목에 대해 적절한 시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 시험, 교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 되는가
2. 해당 기관의 시험방법 등이 나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규제기관 제출, 통관 등…)

만약 해당시험기관의 공인받은 시험방법이 내가 필요한 부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시험을 의뢰할 기관과 상담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OLAS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시험을 의뢰할 기관의 인정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기관이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방법(인정서에 명시)으로 시험을 행한다면, 이 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KOLAS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경우, 항상 KOLAS 인정마크가 포함된 KOLAS 공인성적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